징벌적 손해배상, 영미법계 전통... 대륙법계는 불인정, '실제 손해'만 배상
한국은 대리점법 등 9개 법률에 일부 도입... 피해금액의 '최대 3배' 배상
'징벌 효과' 미약... 김상조 "최대 10배까지... 조사권 일부, 지자체에 부여"

[앵커] 남승한의 변호사의 시사 법률, 어제에 이어 오늘(14일)도 공정거래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겠다, 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 용어 설명부터 해주시죠.

[남승한 변호사] 말 그대로 징벌하는 겁니다. 영문으로는 ‘Punitive Damage' 영리법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인데요.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소위 말하는 독일 프랑스법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법계는 손해배상에 있어서 실제 손해를 한도로 합니다.

그런데 영미법계 ‘Punitive Damage 제도’는 일정한 요건 예를 들면, 고의적으로 intentionally 하거나 또는 악의적으로 maliciously, 또, 과실의 정도가 중하게 grossly, recklessly 이런 정도의 요건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손해액의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실제 손해액의 다섯 배, 여섯 배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형벌과 구별해야 된다는 제도라서 이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영미법계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앵커]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인가 거기서 나왔던 그런 거네요.

[남승한 변호사] 네, 맞습니다.

[앵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는 게 전혀 없었나요.

[남승한 변호사]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9개 법률 정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유사한,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같은 것,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또는 어제 얘기했던 대리점 법, 유통3법 중에 대리점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고요.

또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마찬가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입니다.

[앵커] 실질적으로 징벌로 볼 수 없다, 이런 취지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그러면 강화하겠다, 이런 발언을 한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그렇게 보입니다. 3배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위하적 기능, 이것 때문에 어떤 범죄로 안 나아가는 기능이 조금 떨어진다.

[앵커] 위하적 기능이 뭔가요.

[남승한 변호사] 겁을 내고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부정한 행위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효과입니다.

형벌효과에서 많이 쓰는 내용인데요. 이게 민사제도에 도입된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궁금한 게 피해액을 배상액을 어느정도까지 하자는 게 김상조 위원장 생각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지금 보도된 바로는 김상조 위원장은 10배까지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배라면 상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에도 3배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또는 5배에서 6배, 아예 한도를 안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10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범위는 조금 상당해진 것 같습니다.

[앵커]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을 늘리고 이렇게 하다보면 공정위 업무 부담이 크게 아주 크게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같은 게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공정위로써는 과징금 부과가 주요 업무가 되는 것이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공정거래관련 법률에 도입이 되면 그 다음 업무는 변호사와 원고들의 업무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 법원이 손해액을 어느 선까지 책정해서 정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아주 형식적으로만 따진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만 개정하면 되는 것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때문에 업무가 확 늘어날 것인가, 논리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과징금도 많이 늘리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소송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래도 해당 기업들로써는 해당 처벌조항, 또는 해당조항에 우리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테니까 부수적으로 공정거래 위원회 업무가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위가 가진 조사권 일부를 지자체에 일부 부여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지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사무관이나 담당 공무원들만 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 조사 범위는 확대되는 반면, 조사 과징금 부과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개물림 사건'에서도 봤다시피 적발하고, 적발해야 과징금을 부과하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인력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 그 인력을, 공정위 조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면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조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구청에서 단속하는, 국가도 단속하고 구청도 단속하고 이런 것과 비슷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공정위가 조사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일부 조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내용인가 보네요.

[남승한 변호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밝힌 구상과 방침, 어쨌든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만들거나 해야되는 것들인데, 국회 입법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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