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분양가 조작해 폭리, 일감 몰아주기 등... 2004년 이어 두번째 구속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횡령 및 탈세 등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7일 구속됐다. 2004년 회삿돈 27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두번째 구속이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회장이 받는 핵심 혐의는 임대주택 분양가를 조작하고 폭리를 취한 혐의(임대주택법 위반)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들어간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산정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부당이득을 챙긴 데 관여했다는 것.

또 거액의 회삿돈을 유용한 특가법상 횡령 및 입찰방해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넣어 100억원대 자금을 챙기거나 매제에게 2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다른 협력업체에 고가 입찰 압력을 넣은 정황도 드러났다.

이 회장은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회사가 법을 지켰을 것"이라며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했다.

이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부영그룹 임원 이모 고문과 이모 전무 등 2명은 "지위와 역할 등의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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