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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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사건들에 대한 경찰의 진상조사가 시작됐다.

경찰청은 6일 사건 진상조사 실무를 맡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팀'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조사팀은 총괄팀장 아래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외부에서 채용한 전문 임기제 공무원 10명과 경찰관 10명이 조사관으로 활동하고, 활동 기간은 1년이며 6개월씩 2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우선 조사 대상은 작년 8월 발족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권고한 5개 사건으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용산 참사, 밀양 송전탑 사건 등이다.

아울러 진상조사위는 이들 사건 외에도 경찰권 행사에 관한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오면 경찰청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를 거쳐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도 포함된다. 

다만 이번 진상조사는 형사사건 수사처럼 법적 구속력이 없어 조사팀이 체포나 압수수색 등 강제적 수단을 보유하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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