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용산 참사 유족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 청와대가 관련 내용을 법무부 과거사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정례 브리핑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처리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정의 권한과 관련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 문제와 청와대 내부 인사들에 대한 감찰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감찰 수준"이라며 "수사와 다르다. 그래서 민정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과거사위로 해당 사안을 이첩한 것과 관련해서는 "구조를 이해해 달라"며 "법무부 과거사위가 있고, 대검의 진상조사단으로 이원화돼 있는 구조"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대검 진상조사단에 6개가 있지만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용산 문제는 과거사위에서 다룰 성격이라고 생각해서 법무부 과거사위로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외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감찰 기능이 작동해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거사 위에서 필요하다면 법무부나 대검의 감찰 파트로 넘길 것"이라며 "지금 용산 추모위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몇 가지 되는 것으로 안다. 포괄적으로 과거사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용산 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남일당 건물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경찰 특공대 진압 작전 과정에서 희생자 6명이 발생한 사건이다.  

용산 참사는 지난해 7월 재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됐지만, 사건을 배당받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3팀은 지난해 말 돌연 조사를 중단했다.

법무부 과거사위 활동 기간이 다음 달 5일 종료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그 이유에 대해 진상조사단 일부 위원들은 과거 용산 참사를 수사했던 수사팀으로부터 외압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15일 용산 참사 10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와 유족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외압 의혹을 직접 조사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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