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는 30일 오후 7시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제도 개선에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변회는 "실무연수 제도가 원래 취지와 달리 연수 변호사들의 실무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미비하고, 오히려 연수 변호사들을 열악한 근무환경에 내몰면서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