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26일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입법 심포지엄’을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박주민 이상민 민주당 의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참여연대 공동 주최로 열린다.
서울변회는 “대규모 국가 재정사업으로 세출이 늘어나는 한편, 불법 리베이트와 군납비리 등으로 인한 세출 낭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심포지엄 개최 목적을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민의 납세자로서의 주권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중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골자로 하는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도입 방안’을 주제발표하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이광수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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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솔 기자
hansol-jung@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