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1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1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혐의로 애플 팀 쿡 대표 대표와 애플코리아 대니얼 디시코 대표를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형사6부는 지식재산·문화범죄 전담 수사 부서다. 

애플은 지난해 “배터리 잔량을 유지하기 위해 구동 속도가 느려지도록 성능저하 기능을 도입했다”며 아이폰 사용자들이 제기한 고의 성능저하 의혹을 시인해 큰 파문이 일었다.

애플은 이후 현재까지 미국 등 6개 이상의 국가에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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