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24시간 운영

대법원은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의 인터넷 발급 시간 제약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24시간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은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을 포함한 13종의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평일 오전8시~오후10시, 토요일에는 오전8시~오후7시에 사이에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때문에 근무·육아로 낮에 시간 여유가 부족한 사람들은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 

민원이 잇따르자 대법원은 오는 15일부터 시스템을 확대 운영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 13종을 24시간 언제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절차를 마치면 무료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대법원은 개명 및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등 가족관계등록에 대해서도 24시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등기국 관계자는 "연말정산기간 이전부터 서비스를 제공해 낮에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도 집에서도 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시차로 인터넷 발급이 어려웠던 재외국민들도 신속하게 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는 등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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