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근로소득자만... 종합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 아냐
'실제 납부세액'과 '원천징수 세액' 사이 차액 정산이 '연말정산'
공제 미대상 신청하거나 공제액보다 많이 신청하면 '가산세'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13월의 보너스’? ‘세금 폭탄’? 왜 누구는 돈을 돌려받고 누구는 뱉어내야 하는 걸까요.

연말정산(年末精算). 궁금했지만 잘 몰랐던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우선 연말정산은 직장인만 하는 걸까요.

정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입니다.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이걸 ‘근로소득’ 이라고 합니다. 얼마를 받는지 과세 당국에 빤히 들여다보이는 돈입니다. 직장인들의 월급 봉투를 ‘유리 지갑’ ‘투명 지갑’ 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을 한다든지 부업을 한다든지 다른 개인사업을 한다든지 기타 다른 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이런 기타소득을 더하면 ‘종합소득’이 됩니다. 

즉, 직장인은 수입 원천에 따라 직장에서 주는 돈이 수입의 전부인 ‘근로소득자’로 분류될 수도, 기타 수입이 더 있으면 ‘종합소득자’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눈치 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연말정산 대상은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자는 5월 말까지 따로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서 연말정산 자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근로소득 얘기로 돌아가면 앞서 전했듯 직장인의 월급은 제반 세금이 미리 공제되고 지급됩니다. 이걸 근로소득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세무당국이 근로자의 소득에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는 것은 근로자가 1년간 받을 돈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연간예상소득세액을 12개월로 나눠 매달 세금을 받아가는 것, 이걸 어려운 말로는 ‘원천징수세액’ 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어디까지나 예상 소득에 대한 과세액입니다.

두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은 돈, 그러니까 수입이 과세당국 예상 소득보다 더 크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잔업이나 특근 수당, 상여금, 특별 보너스 등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비나 부양가족 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액도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 연세액(年稅額)과 미리 걷어간 세금 원천징수세액 사이 차액을 정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이 연말정산 제도는 1974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종합소득세제’가 시행된 1975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연말정산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는 아니고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안정적으로 과세 수입을 확보하면서 근로소득자의 세금 계산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제 연말정산 개념과 역사에 대해 알아봤으니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떻게 해야 ‘13월의 세금 폭탄’을 피하고 ‘13월의 보너스’를 만드느냐, 이겠죠.

요령은 간단합니다. ‘수입은 적게, 공제는 많이’ 입니다.

받은 돈을 안 받았다고 할 순 없으니 ‘수입은 적게’를 거꾸로 하면, ‘쓴 돈은 많이’ 가 됩니다. 이게 바로 ‘소득 공제’입니다.

여기에 세금도 감면해주는 대상과 폭이 있습니다. 이건 ‘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6글자로 설명하면 ‘소득·세액 공제’가 되는 겁니다.

많이들 해보셨을 테니 올해 달라진 것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부턴 중고차 구입비용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짜리 중고차를 구입했을 경우 소득공제 금액은 100만원이 됩니다.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 15%보다 높은 20%까지 새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선 따로 구분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서류를 회사에 내야 합니다.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입양하는 경우는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7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생 자녀의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소득세의 70%를 15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관심이 많은 주택과 관련된 전세자금 차입, 주택구입자금 차입, 청약저축, 월세지급 등 공제항목은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잡히지 않는 상세한 공제 요건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과유불급(過猶不及). 공제 대상이 아닌데 공제를 신청하거나 공제액보다 더 많이 신청해서 환급을 받았을 경우 ‘가산세’까지 얹어서 뱉어낼 수 있으니 정직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서 ‘13월의 보너스’ 챙기시기 바랍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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