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사무소 분리 통해 논란 마무리... "법률사무소는 법률 자문"
공승배 대표변호사 "기존 공인중개사들과 선의의 경쟁을 계속하겠다"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공승배 변호사. /법률방송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공승배 변호사. /법률방송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 업무를 처리하면서 촉발된 ‘복덕방 변호사’ 논란이 종결됐다.

공승배 변호사가 대표변호사인 트러스트부동산은 21일 “부동산 중개와 법률 서비스를 분리해 운영하기로 하고 트러스트부동산(주)을 출범시켜 부동산 중개 업무를 맡게 된다”며 “현재의 트러스트 법률사무소는 부동산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러스트부동산은 지난 2015년 12월 공승배 대표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와 법률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겠다며 출범한 법인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99만원’으로 낮춰 화제를 모았다.

공인중개사들은 이를 변호사의 공인중개사 업역 침해로 보고 공인중개사협회 명의로 공 변호사를 고발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무등록 중개 업무를 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던 공승배 변호사는 상고를 취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중개수수료 ‘최대 99만원’ 정책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공 변호사는 “99만원에는 중개수수료와 변호사 법률자문비가 모두 포함된 것”이라며 “법적 논란을 마무리하고 소비자에게 누가 더 이익이 되는지를 놓고 기존 공인중개사들과 선의의 경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