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차로에서 "빨리 가라" '35초' 경적 소음 운전자에 30만원 벌금
뒷차가 경적 울린다고 횡단보도에 진입하면 범칙금 6만원·벌금 10점

오늘의 판결, 직진우회전 교통 통행 방법 얘기입니다.

교차로 4거리 1차선 맨 앞에서 신호 대기중인 자동차에 뒷 차가 빵빵거리며 차를 빼달라는 신호를 보내면 차를 앞으로 빼서 비켜줘야 할까요.

정답은 비켜주면 안 된다입니다.

지난 73, 서울 동대문의 한 편도 2차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던 64살 이모씨가 앞차가 비껴주지 않자 35초 동안 연속해서 경적을 울렸다고 합니다.

이씨는 도로교통법 난폭운전 혐의로 검찰에 의해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 정도가 무슨 난폭 운전이냐는 취지입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려 다른 사람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문구입니다.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차로에서 반복·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491항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 부과 대상입니다.

뒷 차가 빵빵거린다고 비켜줬을 경우 애꿎은 앞차 운전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차 빼준다고 횡단보도라도 걸쳤을 경우엔 보행자 횡단방해로 범칙금 6만원에 벌금 10, 또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교차로에서 뒷 차가 우회전 한다고 빵빵거리더라도 웬만하면 신호 바뀌어서 정상적으로 출발할 수 있을 때까지 그냥 버티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게 법도 지키고 안전도 지키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계속 빵빵거려서 기분이 몹시 상하셨다면 휴대폰으로 찍어 경찰에 제출하시면 될 듯합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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