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질문 드려볼까요. 두 분 모두 운전 하시죠. 엄청 소심한 사람도 운전대를 잡으면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두분 운전 스타일이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곽 변호사님은 평소처럼 차분하게 운전하십니까.

[곽지영 변호사] 운전할 때 차분하게 하는 편이고 원리원칙대로 하는 스타일이어서 새치기하고 이런 차 보면 되게 속상해요. 말도 못하고 속으로 '나쁘다' 생각합니다.

[앵커] 항상 방향지시등 꼭 켜놓고 움직이시고, 저도 비슷한 스타일인 것 같긴 한데, 곽 변호사님만큼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서 변호사님은 어떠십니까.

[서혜원 변호사] 저는 평소 성격과는 달리 소심해지는, 경계 운전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사고날까봐 무서워가지고요.

[앵커] 끼어들 때도 조심하시고. 두분은 굉장히 모범적인 운전자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두분 운전 스타일을 여쭤본 이유가 바로 오늘 주제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기 때문입니다.

도로 위의 폭력이라고 불리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먼저 이 두 가지 차이점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서혜원 변호사] 난폭운전은 특정되지 않는 여러 사람에게 위험과 불편함을 주는 운전행위라면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딱 집어서 그분을 지목해서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그런 운전행위입니다.

난폭운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도로교통법에 금지되는 난폭운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소음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을 난폭운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이 각 호 중에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서 하거나 아니면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다수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주신 내용 보니까 난폭운전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보복운전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곽 변호사님.

[곽지영 변호사] 보복운전 같은 경우에 운전 중에 시비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소한 시비로 앞지르기 위반이나 고의로 급정거를 한다든지 상대방을 운전으로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 앞서가다가 고의적으로 급정거를 한다든지 뒤따라 오다가 앞지르기를 해서 갑자기 속도를 앞에서 줄이거나 멈추는 경우, 진로를 방해하면서 위협하며 운전을 하는 경우 또 차로를 급하게 변경해서 상대방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앵커] 만약 규정을 어기고 난폭운전을 하게 된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서혜원 변호사]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있는 만큼 어기게 되면 벌칙 규정에 의해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2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처벌이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복운전도 처벌을 알아봐야겠죠. 보복운전은 어떻습니까.

[곽지영 변호사] 아까 변호사님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난폭운전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처벌이 명시돼 있는데요. 보복운전 같은 경우에는 형법상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특수상해나 특수손괴 등이 인정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보복운전을 하는 행위가 차량을 이용한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차량이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한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가하면 특수폭행, 특수상해라고 해서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헌법상 처벌받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앵커] 경찰청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보복운전이 1만6천691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순간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위험한 행위를 한다는 뜻인데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하니까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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