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경범죄법 처벌·민사손해배상 대상
보복 소음 심한 경우 역 손해배상 당할 수도

[앵커] 네. 김수현 변호사의 법과 생활 오늘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층간 소음 문제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층간소음, 층간소음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네. 아파트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심해지자 국교 와 환경부에서 마련한 공공주택층간소음기준과 범위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입주자들은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 이하의 소음을 발생시키도록 노력해야 되며 만약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음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보통 일반 가정에서 소음 측정기 같은 게 있을리는 만무하고 어느 정도 소음이 발생하면 층간소음 인내할 수 있는 기준을 넘어선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이 규칙에 따르면 직접 걷거나 뛰는 동작으로 인해서 벽이나 마루에 직접적으로 충격이 가해져서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

그리고 TV나 어떤 음향기기 등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전달돼 발생하는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또 각 유형별의 소음에 따라서 주간과 야간의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요.

보통 대체적으로 40에서 5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층간소음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40dB-50dB이면 어느 정도인가요

[김수현 변호사] 이게 사실 측정하는 방법이 규칙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본인이 어떻게 측정하는 때에 따라서 데시벨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보통 자료에 따르면 피아노 연주소리는 44dB-50dB정도. 그리고 청소기 소리도 한 이정도 되고요.

다만 망치는 두드리는 소리는 이보다 더 높아서 보통 최소 50dB이상에서 60dB까지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앵커] 그럼 진공청소기 센 것 돌리면 층간소음에는 어쨌든 해당이 된다는 얘기네요.

[김수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앵커] 층간소음, 이웃 간에 어떻게 말로 잘 해결되면 좋은데 그게 안돼서 극단적인 경우로 가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김수현 변호사] 네. 이게 아무래도 층간소음이라는 문제가 이웃들 간에 즉 같은 공간에서 사는 주민들 간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사자가 참아보기도 하고 좋게 대화로 해결해보려고도 노력을 했다가 점점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폭행 심지어는 살인이 발생하는 경우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앵커] 차마 윗집사람들 어떻게 하진 못하고 보복소음이라고 해서 밑에서 뭐 두들기거나 그런 경우도 꽤 있지 않나요.

[김수현 변호사] 네 실제로도 인터넷에 층간소음 복수방법이라고 검색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효과를 봤다”라고 하면서 서로 여러 가지 방법을 공유하기도 하고 '우퍼 스피커'라는 제품은 실제로 인기상품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윗층에 대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복하든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실제로 법원에서는 정도가 지나친 보복 사안에 대해 집과 연결된 베란다와 현관문 그리고 배관을 두드리는 행위와 현관문 근처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어떤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하지 마라 라면서 위층이 제기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접근금지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네, 법원이 금지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일정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앵커] 밑에서 아래층에서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고있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조치나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으로든 뭐로든..

[김수현 변호사] 대화로 이런 층간소음 문제는 대화로 해결되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수준이라고 할 때는 단계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가장 먼저 우선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서 관리사무소에 여러 번 이런 문제 상황을 알리면서 중재를 요청하고 만약에 이것으로 해결이 안 되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현장 방문 상담을 신청해서 보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음 측정 서비스를 신청을 해서 실제로 발생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외에도 층간소음은 경범죄처벌 특별법에 따라서 처벌될 수가 있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뭐 거기까지 안가고 대화로 해결하는게 어쨋든 제일 좋아 보이는데, 오늘 잘 들었고 내일은 층간소음만큼이나 괴롭다고 하는데 아랫집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담배연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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