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들리게 외모비하 등 발언했다면 모욕죄 성립
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도 상황 따라 성립 가능

▲앵커=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전화 주셨나요.

▲상담자= 저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 발생한 사건 때문에 전화 드렸어요. 과거 한 4년 동안 알고 지낸 이웃인데요. 사건부터 말씀드리면 오전에 제가 아이와 자고 있었는데 밖에서 쾅쾅쾅쾅 하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요. 아이도 놀라서 저를 깨우고 그래서 현관 앞에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대답도 없이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놀란 상황에서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여는 순간 밑에 집 사시는 남자분이 현관문을 잡아서 확 잡아당기고 발로 현관문을 막았어요. 문 닫히지 않게끔. 그 상황이 끝나자마자 다짜고짜 고함이랑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거든요.

내용을 들어보니 제 핸드폰 알람이 테이블 위에서 울렸던 것 같아요. 그게 아랫집으로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밑에 집 분은 제가 일부러 휴대폰 진동을 끄지 않고 자기를 골탕 먹이려고 오랫동안 울리게 했다는 이런 내용으로 막말을 저한테 퍼부으신 거거든요.

저는 그때 제 아이가 뒤에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너무 위협적으로 보였어요. 빨리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현관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그 분이 발로 막아놔서 못닫았어요. 저는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이 사람이 고함치는거나 이런 거를 녹취하려고 눌렀는데 그 분을 그거 가지고 다시 또 고함을 지르고 화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강제적으로 5번 정도 당겨서 문을 닫게 되고 112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관이 출동을 했어요. 근데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데도 그 앞에서 막말을 하고 제 외모에 대한 비하까지 하시고 모욕적인 말, 다시 찾아오겠다는 협박성의 말도 했거든요.

그 후에 경찰서 인계돼서 현재는 폭행죄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그 죄명 변경에 대한 보완수사 지시로 다시 경찰서로 내려온 상태에요. 여기까지가 주 내용이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변경 죄명을 무엇으로 해야할 지가 궁금해요.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 몇가지 여쭤볼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지금 거주하시는 곳이 아파트 혹은 빌라 어느 쪽이세요.

▲상담자= 25년 된 4층짜리 빌라에요.

▲김태연 변호사= 몇 층에 거주하고 계세요.

▲상담자= 저는 3층이고 그 분은 2층이요.

▲김태연 변호사= 그리고 사실관계를 몇 가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분이 폭언이나 모욕적인 말씀 하셨다고 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손발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없으신 거죠.

▲상담자= 제 생각에는 그 분이 계획을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일부러 주머니에 양손을 다 넣고 욕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그게 더 위협적으로 보였거든요. 작정하고 온 사람.

그리고 법적으로 자기가 처벌을 받지 않게끔 행동하겠다 이런 거요. 그런데 그 욕과 폭행 이런 행동을 빼놓고는 저는 그게 더 무섭다고 느꼈어요.

▲김태연 변호사= 모욕적인 말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 하셨나요.

▲상담자= 내용은 다 기억은 안나는데 이 안건과 층간소음에 대한 걸 계속 따지는 게 아니고요. 저보다 10살 정도 어리신 분인데 야, 너, 이러면서 외국에서 왔어? 내말 못 알아들어? 이런 식의 본인이 쌓아왔던 감정을 폭발하는 얘기였고요.

또 제 외모를 가지고 비하하는 얘길 했고요. 제가 이국적으로 생긴 외모거든요. 그것을 외국에서 라면 끓이다 왔으면 조용히나 살지' 이런 식으로 얘길 했어요.

▲김태연 변호사= 집 문을 닫으려고 하셨는데 남성분이 문틈 사이로 발을 끼워서 못 닫게 하셨다고 했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했거나, 빨리 나가라고 말씀을 하신 건 있으세요.

▲상담자= 제가 당시에 거의 말을 안했거든요. 근데 제가 핸드폰으로 녹취한 내용 중에 ‘이거 놓으라’라는 말을 한 게 녹음이 됐어요. 그것도 증거자료로 냈어요.

▲김태연 변호사= 문 놓으라고 말씀하신 거군요. 어쨌든 그 분이 들어오시는 거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사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 맞으신 거죠.

▲상담자= 네. 그러니까 저는 누군지도 모르고 두드리니까 무슨 큰 일이 난 줄 알고 열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 열린 틈이 한 10cm밖에 안 됐는데 그걸 잡아채서 활짝 연 거죠. 그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도 밝히지도 않고요.

▲김태연 변호사= 우선 일단 폭행죄로 담당 수사관이 기재를 하신 게 아마 육체적으로 유형의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고성이나 폭언, 욕설 등을 가까운 거리에서 하는 경우, 동시에 손발을 휘두른다거나 그런 경우 실제로 폭행죄가 인정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폭행죄로 의율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얘길 자세하게 들어보니 그 분이 손발을 휘두른 건 없고 단순히 폭언이나 욕설, 모욕적인 말씀을 한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폭행으로 기소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모욕적인 말씀을 한 거에 대해서 가장 성립가능성이 높아보이는 건 모욕죄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땐 경찰이 없는 상태에서 모욕적인 말씀을 한 부분이 있고 경찰이 온 다음에 모욕적인 말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경찰이 오기 전에 모욕적인 말 하는 걸 들은 분들은 없는 거예요. 그 문장을 정확하게 들었다든지 하신 분이요.

▲상담자= 네. 제가 보니까 공연성 부분이 인정이 안 돼서 수사관님께서 폭행죄로 하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거에 대한 죄명을 변경하라고 보완지시가 내려온 상황인데 저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고소를 했으면 제가 어떠한 죄명으로이 사람을 고소했을텐데 이게 인지수사이다 보니까 수사관님이 계속 수사를 진행하시고 판단 하에 죄명을 넣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입하기가 좀 불가능한 상황이라서요.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은 하고 그래서 전화드린 거예요.

▲김태연 변호사= 만약 이웃분들이 그 남성분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 특히 외모비하 발언 같은 걸 들어셨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공연성이 인정이 될 순 있거든요.

더불어 경찰관들 앞에서 모욕적 발언을 하신 부분이 불쾌한 정도를 넘어섰다면 들었던 경찰관이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 분들이 한 분은 아니셨을 것 같고 말씀하신 내용이 조곤조곤 얘기하신 게 아니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 분들도 가능하시면 진술서 좀 받아달라고 하시면 제일 좋은 건 이웃분들이 들으신 게 가장 좋아요.

▲상담자= 검사님께서 보완하는 죄명을 퇴거불응 쪽으로 맞추라고 하셨거든요.

▲김태연 변호사= 이게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이 동시에 고민이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주거침입 자체를 의사를 반해서 들어왔다면 이건 주거침입인거고, 만약 동의하에 들어와서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갔으면 퇴거불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들어오지 말라는 상황에서 그 분이 억지로 발을 끼고 들어오신 상황이라 이건 좀 섬세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거면 퇴거불응으로 의견을 바꿔달라고 말씀을 수사관님께 말씀을 하시고요.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들어오는 거 자체에 대해서 의사에 반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건 애초에 주거침입에 해당하거든요. 이부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기재를 해달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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