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규모 최대 122명에서 57명으로 줄여 법무부 "공수처장 인사권 국회로... 정치적 중립" 박상기 장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조정될 것"

 

 

[앵커]

법무부가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 안을 내놨습니다.

앞서 한 달 전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공수처 설치 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오늘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에 대한 국감에선 법무부의 공수처 안이 법무검찰개혁위 안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후퇴인지, 현실적인 대안인지, 김효정 기자가 두 안의 차이점을 ‘카드로 읽는 법조’로 비교해 봤습니다.

[리포트]

먼저 공수처 규모입니다.

개혁위 안과 법무부 안 모두 일단 공수처장과 차장을 한 명씩 두도록 한 것은 같습니다.

차이는 검사와 수사관 규모입니다.

개혁위 안은 ‘검사 최대 50명 이내, 수사관 70명 이내’, 반면 법부부 안은 ‘검사 최대 25명 이내, 수사관 30명 이내’로 일단 규모만 놓고 보면 딱 절반 정도입니다.

다음은 수사 대상 ‘고위 공무원’의 범위입니다.

개혁위 안은 부서를 가리지 않고 일선 부처 실국장에 해당하는 ‘2급 이상 공무원’은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반면 법무부 안은 고위 공무원의 범위를 통상 차관 이상 임명직인 ‘정무직 공무원’으로 제한했습니다.

개혁위 안에 있던 현직 군 장성과 금감원을 제외한 것도 눈에 띕니다.

청와대와 국정원 등은 3급 이상, 모든 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것은 동일합니다.

공수처와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에도 미묘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생겼습니다.

개혁위 안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에 착수한 경우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수처장에게 통지하고, 공수처장이 요구할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무부 안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착수 통지’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다른 수사기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해도 공수처에서 파악하기 힘든 구조가 된 것입니다.

공수처장 임명 주체도 바뀌었습니다.

개혁위 안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즉 공수처장 인사권을 대통령에 줬는데, 법무부 안은 국회의장과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이 선출하도록,

즉, 국회에 공수처장 인사권을 줬습니다.

“추천위가 대통령 영향력 아래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그밖에 공수처 소속 검사의 임기나 연임 횟수 제한 등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법무부 안은 개혁위 안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공수처의 규모나 위상, 수사 대상이 축소된 것은 분명합니다.

이에 대해 법부무는 “슈퍼 공수처 논란을 감안해 효과적인 수사가 가능한 규모로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우려’와 ‘슈퍼 공수처 논란’

저 두 마디에 법무부의 고심이 그대로 다 담겨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야당의 격렬한 반대를 어느 정도 무마하면서도 공수처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일종의 ‘마지노선’을 찾아내야 한다는 부담.

“공수처를 설치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추호도 변함 없다. 최종 안이 아니라 법무부 안이기 때문에 국회 입법 과정에서 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된다” “안 된다”

“후퇴다” “저것도 과하다”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쏟아진 여야의 상반된 질의에 대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답변입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공수처 설치, 공은 다시 언제나처럼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김효정 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