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3월에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 24일까지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일정이다.

개헌특위는 국정감사 이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개헌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11월 초에는 일주일에 2회씩 주요 쟁점 토론을 열어 합의가 이뤄진 쟁점은 발표하고 미합의 쟁점은 기초소위에서 재논의를 이어간다.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이나 정부기관의 의견을 듣고, 선거제도 등 정치 쟁점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계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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