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2016년 공정위 심사보고서 공개... "업체들, 유해성 알고도 기만광고"
공정위, 공소시효 1주일 남기고 '심의 종료'... "사실상 업체에 면죄부 줬다"

 

 

[앵커]

공식 확인 사망자만 260명에 이르고, 신고된 피해자만 수천 명에 이르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도대체 당시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시간이 지나도 지나도 계속 이해하기 힘든 뒷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공정거래위원회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철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오늘(15일) 공개한, 지난해 7월 작성된 가습기 살균제 부당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들은 “주요 성분이 독성 물질이라는 점을 은폐, 누락했고 더 나아가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광고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이 제품의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모른 척 기만 광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심사 보고서는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고 회사 책임자들을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애경산업에 대해선 81억원, SK케미칼은 250억원 한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일간지에 공표해야 한다”고 아울러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공정위는 업체들의 ‘기망표시광고죄’ 공소시효 5년 만료를 일주일 앞둔 지난해 8월 24일 “제품 인체 위해성이 최종 확인되지 않았다”며 심의 절차를 그냥 종료해 버립니다.

형사 고발은커녕 공소시효를 넘기게 둬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최예용 /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심각한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그 중에서 상당 숫자는 정부가 인정하는 1, 2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도 하지 않았고요, 공정위는 과장광고에 대해서도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정위는 이 사건이 처음 불거진 2011년이 아닌,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2016년을 공소시효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미 실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피해자 쪽에서부터 먼저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송기호 변호사 / 공정위 관련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2016년에 조사를 진행한 것을 가지고 '이 문제의 조사를 개시한 때로 볼 수 있냐' 라는 법적인, 큰 법적 문제가 있고요 이것을 애경과 SK의 로펌들이 저는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은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모르겠다며 공정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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