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오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공수처장 추진위원회를 국회에 두고,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의 수가 특별검사의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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