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금고 3년, 김원회 전 홈플러스 본부장 징역 4년 재판부 "엄한 처벌 불가피하다"면서도 감형... 피해자들 반발 "추가 고소고발"

 

 

[앵커]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팔아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이 오늘(17일) 서울고법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정작 형량은 1심보다 줄여서 선고해 피해자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석대성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 서울고등법원.

1심 판결보다 형량이 줄어든 항소심 판결에 항의해 피해자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이렇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감형이라니요. 이렇게 해서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지 못합니다. 문 대통령이 말씀하고 계시는 안전한 사회,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피고인들은 수익에 급급한 나머지 소비자의 안전을 외면했다. 그 결과 제품을 믿고 쓴 다수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한 상해를 입는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와 같은 끔찍한 결과를 막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회사 임직원들로서 그 결과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형량은 1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받은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는 금고 3년,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원회 전 홈플러스 본부장과 이모 전 법규관리팀장은 징역 4년씩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1년씩 형이 줄어든 겁니다.

홈플러스 전 일상용품팀장은 금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났고,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두 회사에 제품을 납품한 업체 대표는 금고 3년을 받았습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각각 41명, 28명의 사상자를 낸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관계자들은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살균제 판매 당시 유독성과 유해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점 등을 형량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관련자 대부분이 감형된 오늘 판결에 피해자들과 변호인은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피해자들을 새로 모아 추가 고소·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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