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흉악범죄로 '사형제 존폐 논란' 재점화
전문가 의견 엇갈려... 3번째 헌재 심판대 올라

 

▲신새아 앵커= 연이은 흉악범죄로 사형제도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사형제도 존폐와 집행에 대한 찬반양론은 오래전부터 팽팽히 대립해 오고 있습니다.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박탈하는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건데요.

이번 주 ‘LAW 포커스’에선 사형제도 찬반 논란과 해외 사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집중 보도합니다.

[VCR]

흉악범 23명의 사형이 집행된 1997년 12월 30일.

국내 사형집행 시계는 이날에 멈춰 있습니다.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대한민국.

제도는 있지만, 집행은 되지 않으면서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양론은 꾸준히 대립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도심 번화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를 낸 조선과 최원종.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과 공원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최윤종까지.

잇따른 흉악범죄로 사형제도 존폐 논란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국민 여론은 사형제도 찬성이 우세합니다.

지난 2022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9%가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흉악범들에 대해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이 국민들의 분노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형제 존치와 집행에 찬성하는 전문가 또한 현행법은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더 중시하고, 형벌의 범죄 예방효과가 낮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창현 교수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사형제도는 계속 불가피하게 유지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말은 당연히 사형선고가 돼서 확정되면 집행도 해야 하죠. 집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라고 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법의 권위라든지 법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가 돼서 형벌이 범죄 예방이라든지 범죄 응보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EU와의 외교 문제에 대한 우려에는 다른 나라의 경우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이창현 교수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이나 중국은 더 (집행)하고. 사실상 사형집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왜 EU에 통상적인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할 거라는 걱정을 하는 건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사형집행에 뒤따라오는 여러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선고 시 오판 가능성과 사형제는 집행 후 결과를 돌이킬 수 없다는 점, EU와의 외교관계,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박탈할 권리가 없다는 등의 이유입니다.

[차진아 교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인간의 생명권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가 중대한 범죄 등의 이유로 박탈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이 되고.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사형폐지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집행을 재개한다고 하면 직접적인 비난과 비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사형폐지국을 전제로 해서 국제사회에서 여러 조약을 맺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마찰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형제 폐지는 제도적인 보완이 마련됐다는 전제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차진아 교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단순 폐지는 반대고요.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리고 석방됐을 때 사회에 위해가 클 수 있는, 재범의 위험성이 큰 그런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절대적 종신형 제도라든지...”

과거 사형제에 대해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 헌법재판소.

현재 사형제 존치 여부가 세 번째 위헌 심사대에 올라간 가운데, 사형제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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