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6일 앞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동주민센터 앞 게시판에 사전투표소 설치 공고가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6일 앞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동주민센터 앞 게시판에 사전투표소 설치 공고가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중앙선거권리위원회는 어제(25일) 제22대 총선에 후보자를 추천한 11개 정당을 대상으로 선거보조금 총 508억여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선관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총 508억 1,300여만원을 해당 보조금 지급 대상 정당에 지급했습니다.

먼저 선관위는 11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501억여원을 지급했습니다. 선거보조금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4,399만 4,247명)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141원을 곱해 산정합니다.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합니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진보당, 기후민생당)에 대해선 총액의 2%를 배분합니다. 잔여분 중 절반은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이에 따라 142석인 더불어민주당은 188억 8,128만원(37.61%)을, 101석인 국민의힘은 177억 2,361만원(35.31%)을 받았습니다. 14석인 더불어민주연합엔 28억 2,709만원(5.63%), 13석인 국민의미래엔 28억 443만원(5.59%)을 배분했습니다.

이밖에 6석 녹색정의당은 30억 4,846만원(6.07%), 5석 새로운미래는 26억 2,316만원(5.23%), 4석 개혁신당은 9,063만원(0.18%), 1석 자유통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각각 8,882만원(0.18%), 2,265만원(0.05%), 10억 8,330여만원(2.16%)을 지급받았습니다. 의석수가 없는 기후민생당은 10억 394만원(2%)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선관위는 여성추천보조금으로 2개 정당에 4억 3,000여만원, 장애인추천보조금으로 2개 정당에 1억 7,000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의 총액은 각각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일정 금액(여성 100원, 장애인 20원)을 곱해 산정합니다. 배분·지급은 정당별 여성·장애인 추천 비율과 지급 당시의 정당별 국회의석수 비율,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에 따릅니다.

요건에 따라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4억 3,994만원, 1억 7,597만원), 국민의힘(2억 4,467만원, 9,262만원)뿐입니다.

한편, 청년추천보조금은 최소 배분기준(39세 이하 청년후보자 비율 10%)을 충족하는 정당이 없어 어느 정당도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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