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왼쪽)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왼쪽)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에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던 의사들에게 실제로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오늘(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본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고,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도 같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전공의들의 사직을 유도하고 지지해 의료 현장에 차질을 빚게 한 '의사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입니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은 오는 4월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됩니다.

한편 면허 정지는 그동안 잡혀있던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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