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가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수련병원에서 내린 ‘진료유지명령’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이고, 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11명 가량의 전공의가 수련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통제관은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경우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민법 660조를 근거로 사직서를 내고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공의 수련 계약에는 고용 기간이 적시돼 있고 진료 유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민법의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돼있습니다.

전 통제관은 “기존의 행정명령 등을 검토하지 않고,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라며 각 병원에 해당 사항을 공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직 처리가 되지 않은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병원 개원도 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 다른 병원에 취업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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