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3년차... 국정성과 창출 위한 지원”
“중요 법안들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신새아 앵커= 지난해 5월 만나이 제도를 주제로 이완규 법제처장 모시고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꼭 1년이 다되어 갑니다. 이번엔 법제처의 2024년도 중점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듣고자 스튜디오에 모셔봤는데요. 지금부터 한 번 본격적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법제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는 어떤 게 있나요?

▲이완규 법제처장= 일단 금년 정부 출범 3년차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국정성과 창출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역시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정과제에 대한 법률이 입안되는 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고요. 특히 문제는 올해는 22대 국회가 출범하는 해입니다.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고요.

그러면 선거가 끝난 후 마지막으로 한 번 정기국회가 열려서 법안이 통과될 것인데 그 때 마무리 되지 않은 법안을 최대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만약 통과되지 않아서 법률안이 폐기된다면 22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국정과제 법안 중에서 중요한 법안들이 다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앵커= 21대 국회 종료가 말씀대로 임박했습니다. 이번 국회에 꼭 통과해야 하는 법안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완규 법제처장= 일단 대표적으로 국민들께서 이미 잘 아시지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 부분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 시설을 갖추는 문제 등 비용 문제 때문에 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법 적용 유예가 필요한데, 해당 부분이 통과됐음 하고요.

그리고 단말기 이용자에 대해서 보조금 경쟁을 효율적으로 자율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한하고 있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법안이 올라와있는데 이것도 통과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대형마트의 경우 일요일에 의무휴업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이 올라와 있는데 이 법안 역시 통과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법안들 모두 사회적 이슈로 화제가 됐던 법안들이네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조로 피해를 보는 사업자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은데요. 관련 내용 설명 해주시죠.

▲이완규 법제처장=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사업자를 폭행·협박해서 사업자가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못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개정과 함께 대통령령 하위법령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법률을 보자면 예를 들어 청소년보호법에 ‘사업자가 나이 확인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할 수 있는 명문조항을 둬서 신분증 제시 요구와 관련된 다툼을 없앨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공연법 등과 같은 법률에선 신분증을 요구했을 때 협조하지 않는 경우 출입을 제한한다든가 물건구매를 제한한다든가 등의 명문규정을 정해서 거기에 대한 다툼을 없앨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공중위생관리법과 같은 몇 개의 법률안에서는 가짜 신분증이나 폭행·협박 등에 따라서 사업자가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을 때 영업정지와 같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법률안이 작년 12월 26일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6개 법률안으로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영업정지 기간이 너무 길어서 2개월 정도 되는 영업정지 기간을 한 7일 정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처벌을 완화하는 4가지 정도 생각해서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법률조항이 필요한 경우 법률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것도 있고, 법률개정이 아니고 대통령령, 규칙을 개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대통령령하고 규칙을 법률개정 전에도 신속하게 진행해서 하위법령, 대통령령이나 규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3월 말이나 4월 초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엔 법령정보센터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했는데, 올해 새롭게 기능이 추가된다든지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이완규 법제처장= 네. 일단 제가 법제처장으로서 특강을 간다거나 외부인을 만나면 제일 아쉬워하는 점이 일반 국민들이 법률의 정확한 명칭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을 찾아보려고 해도 정확히 명칭을 몰라서 일상적인 용어로 법률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수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용어로서 법률안을 검색할 수 있도록요.

예를 들면 ‘강변북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를 검색하면 관련 법률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요즘 생성형AI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것들,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다든가 이런 것을 실제로 물어보면 거기에 따르는 법령을 쭉 찾아낼 수 있는 정도로 일상용어에 따른 법령검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도 일의 특성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률안을 찾아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검색을 할 때 헤맸던 기억이 나긴 합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 그런 문제들은 해결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굉장히 좋은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출산·고령화, 탄소중립, 인공지능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법제처 차원에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간략히 소개 좀 해주시죠.

▲이완규 법제처장= 법제처장을 제가 2년여 가까이 하다보니까 정책부서는 아니지만 장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 부처의 법령을 골고루 조감해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령과 관련되어서 필요하면 여러 부처의 관련돼있는 법안을 한꺼번에 모아서 개정하거나 준비하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인구문제나 탄소중립,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이슈이지 않습니까. 이런 주제들이 어느 한 소관부처에 관련된 것들이 아니라 여러 부처들이 한꺼번에 모아서 협력해야 하는 사안들입니다. 그러다보니 이에 대해서 미래 우리나라에 닥칠 문제들에 대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가 법조의 업무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미래법제혁신추진단이라는 한시기구를 금년 1월 1일자로 설치했는데, 거기에선 이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다가올 여러 쟁점들에 대해 3가지 단계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다’라고 하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제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법제들과 관련해 외국에선 어떻게 이걸 준비하고 있는지, 입안이 됐다면 어떤 법령들이 있는지 등 외국의 동향을 살펴보고 자료 수집을 한 후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해당 부처에선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연구 성과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등 현재 상황을 더 점검을 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입법과 관련해 어떤 것이 더 필요한 것인지 미리 준비해 놓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미래 상황에 대해서 마련해야하는 법제 작업을 준비하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저희가 준비했던 자료들을 소관부처에 제공해서 같이 협력해서 법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하는 부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저희가 지원부서로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요즘 최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마침 제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위원회 이번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인구적 관점에서도 법제화 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해볼 생각입니다.

▲앵커= 네. 이번 총선 역시도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큰 화두로 자리 잡고 이런저런 공약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법제도적으로 보장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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