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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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비판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해임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로 일할 수 없지만 총선 출마 등 정치활동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앞서 지난 1월 4일 대검찰청은 이 연구위원이 조 전 장관 출판기념회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아 감찰에 나섰고 이후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4일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위를 열었고, 27일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이 연구위원 쪽이 ‘징계위원 중 다수가 윤석열 사단’이라며 낸 징계위원 기피 신청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에 나설 전망입니다.

2차 징계위 당일 이 연구위원은"어떤 결론에 이르든 그 징계는 원천 무효"라는 입장문을 냈고, 이 연구위원 측 변호인도 "징계를 하면 행정소송도 간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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