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웅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왼쪽 2번째) 등이 대전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현장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법제처 제공)
윤재웅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왼쪽 2번째) 등이 대전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현장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법제처 제공)

[법률방송뉴스]

법제처가 청년·청소년 애로 해결을 위한 법령정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마련해 법·제도 후방 지원에 적극 나섭니다.

◇불경기 청년 취업·창업 어려움 해결... "경제 활동 촉진"

오늘(28일) 법제처에 따르면 윤재웅 법제정책국장 등은 취업·창업 지원 정책 현장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대전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 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대전대학교 창업보육센터장, 산학협력팀장,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재학생 등이 자리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말 이완규 법제처장 주재로 개최된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했습니다.

창업·보육 전문 매니저 자격 법제화 등 당시 제안된 관련 제도 개선 의견 등에 대해 현장의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세부 정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취업·창업 활동 중인 학생이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의 해소, 청년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 개선 의견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정비 과제로 확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윤 국장은 "창업·보육 전문 매니저는 경제 현장에서 창업 기업의 성장을 밀착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라며 "관련 제도가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기관과 학교폭력 근절... 빈틈 없나 '법령 정비'

법제처는 아울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과 관련해 학교폭력 대응 전문기관인 세종시 학생화해중재원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합니다.

법제처는 개정한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를 마쳤습니다.

개정 시행령에는 새로 근거를 마련한 학교폭력 대응 전문 교육기관의 업무를 학생의 치유, 회복에 관한 조사, 분석 등의 연구, 피해 학생에 대한 교과학습과 대안교육 실시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사회복지사와 전·현직 교원, 경찰공무원 등에게는 피해 학생을 법률, 상담, 보호하는 조력인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외에도 학교폭력에 관한 사안을 심의하는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의 위원에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의 주요 심사 경과를 교육 현장 관계자와 공유하고, 해당 법령의 집행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법제 개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간담회에는 권태웅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최성보 학생화해중재원 학교폭력심의부장, 피해 학생 상담 업무 담당 교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권 국장은 "새 학기부터 시행할 법률과 시행령이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기대한다"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소관 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제처 직원 등이 학교폭력대응 전문기관인 학생화해중재원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법제처)
법제처 직원 등이 학교폭력대응 전문기관인 학생화해중재원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법제처)

한편 법제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소관 부처와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또 국민법제관 간담회,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개선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법·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합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