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7일) “의료 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 핵심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돼 있다”며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아플 때 제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 행동에 대해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 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1명이다. 의사 수로 환산하면 1.6명에 5만을 곱하면 약 8만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연 2,000명씩 증원할 때 OECD 평균에 도달하는 시점은 앞으로 27년 후, 2051년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인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첫번째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늘린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두 배로 늘렸다. 그때도 많다고 했다. 과거 100명 이하로 뽑다가 300명, 500명으로 늘렸다가 김대중 대통령 때 1,000명을 뽑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해서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니 사회 모든 분야에 법을 배운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잡아서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고, 민주화에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수만 늘린다고 다냐.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며 “의사 증원은 우리 의료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필수조건이지 충분조건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필수조건인 증원마저 이뤄지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지자체에서 지방4대협의체 회장과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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