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허위 모두 명예훼손 처벌 가능해
공연성·특정성·명예훼손적 사실 적시

 

▲신새아 앵커= SNS 등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최근에는 일상생활에서도 ‘명예훼손죄’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어디까지가 명예훼손인지,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이 인정되는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신예림 기자가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과 쟁점을 취재했습니다.

[VCR]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

최근에는 SNS 등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로 관련 고발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 단어 자체는 친숙한 반면, 막상 명확히 그 범위를 구분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

[민태호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선승]
"한 가지는 명예훼손 중에 공직선거법에 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 의뢰인 중에 그 신문 기사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카카오 단체방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조사받고 기소까지 된 경우가 있었는데 1심에서는 그게 허위 사실로 보인다고 해서 저희 의뢰인이 허위 사실 유포죄로 처벌을 받았는데 2심에는 그게 과연 허위사실로 볼 수 있을지 또는 그게 사실로써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공공의 이익의 목적에 맞다고 해서 무죄로 뒤집힌 사안이 있어서 제가 기억에 남고요."

어떤 경우가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공연성’.

해당 내용이 불특정인이나 다수의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수가 함께 있는 공공연한 장소나 온라인상의 단체 채팅방에서 사실을 폭로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설령 소수에게만 말하더라도,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면 전파성 이론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성’도 필요합니다.

[민태호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선승]
“허위 사실 또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어떤 대상을 상대로 해야 하는데 그 대상이 특정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니셜을 가지고 특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이니셜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하면 특정이 되는 거고요. 이걸 이니셜만 봐서는 누구인지 도저히 알 수 없다, 그럼 특정이 안 되는 겁니다.”

‘명예훼손적 사실 적시’도 주요 성립요건 중 하나입니다.

사실 적시란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판단이 가능한지를 일컫는데, 때문에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나 의견 표현은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민태호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선승]
“식당을 방문했는데, 식당이 불친절해 또는 맛이 없어 이거는 물론 식당 주인은 되게 기분이 나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맛있다고 하고 우린 친절하게 하는데. 그럼 이게 과연 사실인가, 진위 판별이 잘 안되거든요. 사실 주관적 감정, 주관적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실적시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적시한 내용이 대상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손상할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

단순한 험담이나 추상적 감정 표현 등은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와 가까운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즉, 허위든 진실이든 해당 사실을 전파함으로써 누군가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트렸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불륜이나 학교폭력, 비리 등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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