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전 연세대교수(사진=연합뉴스)
류석춘 전 연세대교수(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학교 수업 중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일부 무죄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오늘(30일) 서울 서부지검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해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밝힌 항소 이유는 ▲(류 교수의) 발언 내용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반한 점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법리판단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선고형도 너무 낮다는 점 등을 꼽았습니다. 

지난 2019년 류 전 교수는 연세대 사회학과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위안부들을 교육해 강제동원 증언을 종용했다는 취지로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류 교수의 위안부 관련 발언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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