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급발진 특이점 식별 안 된다"
피고인 "기계 데이터 의존한 판결"

(법률방송 DB)
(법률방송 DB)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가 사망한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당시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리기사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며 양형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송경호 부장판사)는 오늘(1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63) 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속 페달을 오조작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며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또한 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점과 소속된 대리운전 회사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유족에게 병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검사 결과를 인용하며 "당시 자동차 제동장치 관련 부품 중 제동 장애를 유발할 만한 특이점은 식별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최씨는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도 같이 상황을 인지하고 차를 멈추려 하는 등 사투를 벌인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최씨는 선고 후 "너무나 억울하고, 내 기억보다는 지나치게 기계 데이터에 의존한 판결 같다"고 호소했습니다.

최씨는 앞서 2020년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차량을 몰다 주차장 벽에 부딪혀 같이 차에 타던 차주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는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로, 차량 화재로 숨졌습니다.

전직 판사였던 해당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10대 시절부터 40년 지기 친구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 동기이기도 했습니다.

최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해당 변호사는 문이 열리지 않아 119 구급대가 도착해 빼내기까지도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당시 "조수석 문이 심하게 파손돼 열 수 없는 상태였다"며 "결국 뒷좌석 쪽으로 진입을 시도했는데 해당 차량은 뒷좌석 문이 날개처럼 여닫는 구조라 소방대가 가진 장비로 뜯는 데에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전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