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고용노동부 산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인천본부 등 노동계가 현대제철 인천공장 집단중독 사망재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인천본부 제공)
8일 고용노동부 산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인천본부 등 노동계가 현대제철 인천공장 집단중독 사망재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인천본부 제공)

[법률방송뉴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제철 인천공장 집단질식 재해는 현대제철이 안전보건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오늘(8일) 고용노동부 산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는 현대제철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며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물질 취급공정에 방독면, 공기호흡기 등은 필수인데도 기본적인 보호장비도 없이 밀폐공간이 폐기물 처리장에 들어갔다"며 "사고 당시 현장에는 원청인 현대제철과 하청인 청소업체의 작업지휘와 감시·감독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현대제철의 집단중독 사망재해의 근본 원인은 현대제철의 형식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붕괴와 유해위험의 외주화, 관리감독청의 솜방망이 처벌과 직무유기 때문"이라며 "노동부는 경영 책임자를 구속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지난 6일 오전 11시 2분쯤 인천 동구에 있는 현대제철 인천공장 스테인리스 생산공장에서 폐수처리장을 청소하던 노동자 7명이 가스에 중독돼 집단질식했습니다.

이 사고로 청소노동자 A씨(34)가 숨지고, B씨 등 중상자 2명은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명은 호흡 곤란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대제철과 청소업체 관계자를 불러 안전 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한 A씨 등이 폐수처리장에 들어갈 때 방독면이 아닌 먼지와 미세먼지를 막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발생한 집단중독사건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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