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박성재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박성재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놓고 "검사의 소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중요 범죄 수사에서 검사의 역할을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오늘(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개정된 후 지연·부실수사 논란, 범죄대응 능력 약화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 이해하기 어려워진 형사절차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을 두고도 "오히려 법무부의 업무 전문성 저하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며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에 대해서는 "여러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소추권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므로 형식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수사·재판제도 변화에 따라 검사 업무량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며 검사 정원 확대 필요성도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하며 법에 따라 각자 본연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 예산을 독립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므로 입법 논의 시 충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고발 사주 의혹 재수사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수사·계류 중인 사안이라는 등의 이유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며 "외부 기관에 집행 점검을 맡기는 것은 특활비 목적에 부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현직 검사들의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사직서가 접수되면 수리되기 전이라도 정당 가입이나 후보자 등록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손준성·이정섭 검사 등의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다만 탄핵은 보충적·비상적 제도인 만큼 탄핵소추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취지를 벗어나 검찰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사형 제도에 대해서는 "일반 예방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 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해 신중히 접근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선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을 주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특정 사람·단체에만 예외를 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울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헌법상 평등권,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법제화에 대해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에 대해 "형사사법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선진적 제도 중의 하나로 안다"며 "도입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 방안에 대해선 "권력 분립과 형사 절차 법정주의 등 위반 소지가 있고 심문 과정에서 수사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어렵고 보복 범죄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첩 요구권에 대해서는 "다른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사건 관계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수사 지연을 유발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와 관련해 "법무부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취지에 맞게 일차적 검증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제고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근무 인연에 대해서는 "제가 대구지검 검사로 근무할 당시 같은 검사로, 대구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부장검사로, 대구고검장으로 근무할 당시 검사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에 대해서는 "결혼식과 대통령 취임식에서 본 적은 있으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2017년 검찰에서 퇴직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5년간 46억원의 수입을 올려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상대적으로 고소득이라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건 선임과정에서 광고하거나 사무장을 고용한 바도 없고, 후배들에게 부정 청탁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본 바가 전혀 없다"며 "법조인으로 약 30년간 근무하면서 익힌 형사사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 활동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2018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수입이 없던 아내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1998년 최초 아파트를 구매할 때 부부 공동 자금으로 구매했으나 후보자 단독명의로 했다"며 "퇴직 후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처가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하며 배우자가 가사, 자녀 양육, 저축, 부동산 거래의 실질적 역할을 도맡는 등 재산형성에 크게 기여했기에 취득한 전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생각했다"며 "배우자가 35년간 전담한 가사노동은 후보자가 공직 생활에 전념하게 한 원동력으로 단순하게 시간과 비용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판단한 내용과 세법상 기준이 다르다면 논란이 없도록 법에 따른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외이사 등 재직 이력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제한이나 허가사항을 준수하며 선임됐다"며 "법무장관 후보자로서 결격이 될 만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과거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이름이 언급됐던 것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정운호를 구속기소했다"며 "그 과정에서 홍 변호사를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고,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부당한 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부임 전 1년 6개월 이상 수사가 진행됐던 사안으로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처분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는 오는 15일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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