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메모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메모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1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을 두고 여야 합의가 불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법 유예안을 거부했다는 소식을 듣고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유예 조건 중 하나로 요구했던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일부 수용했음에도 협상이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이라며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83만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외면할 수 있느냐"며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해 실시하라"고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여야 재협상을 요청하고 법안 유예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영세사업장 안전시설 확충 지원, 일정 계도기간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에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설치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도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히며 여야 간 합의에 대한 물꼬가 트이는 듯했으나 의총에서 의원 다수가 중재안 수용에 반발하면서 끝내 결렬됐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 채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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