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과 노동계 관계자들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총장으로 향하는 의원들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과 노동계 관계자들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총장으로 향하는 의원들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을 두고 여야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1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현장 노동자들의 생명 안전을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국민의힘과 협상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당내 반대 의견이 많아 유예안 수용을 거부하기로 한 겁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 2년 후에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겠다는 절충안을 민주당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측도 여당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했다고 하면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면서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달 27일부로 유예 기간이 끝나 현재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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