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논현동 남양유업 사옥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논현동 남양유업 사옥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한앤코와 법적 분쟁을 이어오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보유 주식의 소유권을 전부 이전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약 4주 만으로, 이로써 홍 회장 오너 일가의 경영은 6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남양유업은 지난 30일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가 홍원식 회장에서 한앤컴퍼니(한앤코)로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홍 회장이 지난 2021년 한앤코와 체결한 주식매매 계약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4일 한앤코 측의 승소 판결을 확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남양유업은 홍 회장 등이 보유한 주식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완료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원식 회장과 이운경·홍승의·홍우식 씨 등 오너 일가가 보유한 주식이 전부 한앤코에게 이전됐습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에 주식매매대금 3,100억원을 지급하고, 남양유업 지분 52.63%(37만8,938주)를 확보하며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앞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홍 회장은 양수도 계약을 곧바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남양유업 이사회가 3월에 개최되는 만큼 그전에 강제집행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졌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주식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한앤코가 홍 회장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밟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남양유업 소액주주모임은 홍 회장의 조속한 소유권 이전과 남앙유업의 사명 변경 요청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입장문에 따르면 남양유업 소액주주모임은 "강제집행과 임시주총소집을 통해 주식인수를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정상화를 서둘러 달라"며 "훼손된 기업이미지 개선을 위해 사명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모임에 속한 소액주주 인원 규모와 이들이 확보한 지분율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남양유업의 사명 변경과 관련해 한앤코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남양유업이 지속적인 오너리스크와 갑질 논란 등으로 인해 소비자 불매 대상이 된 점은 사명 변경 가능성의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남양유업은 분기별로 1분기 157억원, 2분기 66억원, 3분기 56억원 등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3년을 기준으로는 2020년 767억원, 2021년 778억원, 2022년 868억원 등으로 적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미당과 외식 사업으로 실적을 만회하고 있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주력인 분유 사업의 수익성 악화와 지속적인 불매 운동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 제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앤코는 현재 남양유업 임원진이 홍 회장 등 오너 일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임원을 교체하는 등 경영 정상화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한앤코는 새롭게 전문경영인을 선임하고 경영 효율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양유업 측은 "현재 공시된 사항 외에는 별도로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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