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의장실에서 열리는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각각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의장실에서 열리는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각각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연장이 불발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여야가 마지막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오늘(25일)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법입니다.

또 사업주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춰야 하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개인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과 손해액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2021년 문재인 당시 도입된 이 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간 적용이 유예됐는데, 산업계에서는 법 시행 시 소상공인들이 받는 타격을 우려해 적용을 2년 더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의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이 나왔지만,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안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적용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기업과 50인 미만 사업장을 비교해 언급하며 "양자 간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격차를 해소하고 보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면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모레부터 대기업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 그리고 거기에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격차 해소를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다. 이 문제는 격차 해소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내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계가 목이 메일 정도로 호소하고 있고 어제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서 유예안 처리를 국회에 고개 숙여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민주당에 비정함을 느낀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유예 무산의 원인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오늘 통과가 안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년간 준비가 안 된 것에 대해 정부 측의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고 앞으로 유예될 2년간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펴고 예산을 투입할 건지 가져오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다"며 "정부 대책은 기존 정부안의 재탕·삼탕에 불과했고 지난해 11월부터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핵심이라고 얘기했음에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정부 측에서는 제가 얘기했던 조건에 대해 응답해오지 않고 있다"며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현장 혼란이 있다면, 준비하지 않은, 또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달라'는 우리 당 요구까지 걷어찬 정부와 여당이 그 책임을 다 져야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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