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우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마약 사건에 연루된 배우 고 이선균(48) 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챙긴 20대 여성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보완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공갈 등 혐의로 구속한 A(28)씨의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했습니다.

전날 만료 예정이었던 A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이며, 1차례(최장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A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보완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A씨는 이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씨로부터 공갈 혐의로 유흥업소 실장 B씨와 또 다른 피고소인 1명(A씨)을 특정하지 않은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후 A씨를 특정해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이씨는 A씨와 B씨를 공모관계로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공모하지 않고 각각 벌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는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심사 당일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인장을 집행해 A씨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A씨는 다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법원에 아이를 안은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A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