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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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공군에 대한 비난여론을 뒤집을 목적으로 이 중사 동료에게 통화녹음 파일을 요구한 공군 정훈장교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최종 무죄로 결론났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11일) 오전 10시10분 이 중사 사건과 관련된 통화녹음 파일을 요구한 공군 정훈장교 A씨와 B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이 중사 사망 전 군이 이 중사를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비난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동료 C씨에게 통화내용을 받아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공보활동과 관련한 직권을 남용해 C씨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검찰은 봤습니다. 

특히 B씨는 녹음파일이 유출될 경우 피해를 우려해 거절한 C씨를 회유하고, 또 자신이 C씨의 소속 대대장과 동기임을 강조해 압박을 느끼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2심은 이들이 공보 활동을 위해 정당하게 자료제공 요청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뉴스 내용에 오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군수사기관 등에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았고,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등의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다른 기자를 통해 반박 보도를 하는 형식으로 대응하고자 한 면은 다소 부적절할 수 있다"고 A씨와 B씨의 행동을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오보를 바로 잡겠다'라는 주된 인식하에 C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한 것이므로 직권 행사의 목적이 부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절차나 방법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더라도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직무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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