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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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등 임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 명의로 주거용 건물을 빌렸다면, 직원이 아닌 임원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0일) 임대인 A 회사가 임차인 B 회사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A사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3항에 규정한 '직원'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제외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법 체계에 부합하다는 게 대법 판시입니다.

앞서 B사는 A사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아파트를 2019년부터 빌리는 계약을 맺고, B사 대표이사는 이 아파트에 실제 거주했습니다.

이후 A사가 계약 종료일을 앞두고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B사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고, A사는 건물을 비우라는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직원이란, 일정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임원을 제외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대표이사 등 임원까지 직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중소기업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살고 있다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는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법은 임차인이 자연인임을 원칙으로 제정됐다"면서도 "중소기업이 주택을 소유할 정도의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한 직원에게 안정적으로 주거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해 원칙에 예외가 생긴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차법이 보호 범위를 확대한 것은 원거리 거주 직원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대차 계약 당시 B사의 본점이 경기 양평군에 있어 아파트와 지리적 근접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도 "피고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상고심 역시 "주택임대차법이 정한 직원은 해당 법인이 주식회사라면 법인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다면 대항력을 갖췄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그 밖에 업무 관련성, 임대료 액수, 지리적 근접성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해 그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대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주택임대차법 3조 3항이 정한 직원과 주거용 임차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중소기업인 법인이 소속 직원 거주를 위한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대항력 부여 요건에 관한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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