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5기)가 6일 창원대학교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참석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5기)가 6일 창원대학교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참석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지역 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집권 여당으로 향한 데 이어 일부 현직 검사가 잇따라 출마 의사를 내비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사에게는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데, 여의도 직행이 이어지자 검찰 안에서도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반은 최근 총선 출마를 위해 정치권과 접촉한 의혹을 받는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앞서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박 검사를 마산지청장에서 광주고검 검사로 좌천성 인사 조치했습니다.

박 검사는 현재 출마 의사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신의 처신에 문제가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감찰반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행 검찰청법 43조는 검사의 정치 운동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공직선거 후보자로 입후보하고자 한다면 공직선거법상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직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출마 의사를 내비친 현직 검사는 모두 3명.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이성윤 고검장과 신성식 검사장은 대표적인 정치권 입문 행사로 꼽히는 출판기념회를 열었습니다.

검찰 조직의 허리 기수인 김상민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도 그제(6일) 경남 창원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지역 주민들을 향해 "은혜에 보답하겠다"며 출마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정치 활동에 돌입했는데, 현직 검사 신분으로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과거에도 검사로 재직하다 정치권으로 직행한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최소한 검사 법복은 벗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이 중징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으면,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부 감사나 조사를 받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공무원법'과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에 근거하는데, 이는 공무원이 비위를 저지르고도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의원면직을 활용하는 꼼수를 방지하려는 게 본래 목적입니다.

징계를 받으면 내용이나 수위에 따라 변호사 개업 제한, 퇴직수당 삭감, 징계부가금 부담 등의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이성윤 고검장은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로 2021년 기소된 후 2심 재판과 법무부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신성식 검사장도 지난해 1월 '검언유착 의혹 녹취록 오보'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감찰을 받고 있는 김상민 부장검사는 내일(9일) 국민의힘 입당과 동시에 창원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기자회견도 열 방침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도 출마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사직서 미수리 상태로 출마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선거 90일 전 사표 제출만 하면 공무원도 출마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대검은 검찰의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현직 검사의 여의도 직행이 반복되는 이상 검찰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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