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3·5·10만 원' 룰로 인해 김영란법을 시행하는 데 문제가 발견된다면 합리적 절차를 거쳐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절차와 행태에 대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검찰 옴부즈맨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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