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부산 방문 도중 흉기로 습격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직권으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공판 기일을 당초 예정된 이달 8일에서 22일로 변경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은 이달 9일로 잡혀 있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 상태로 바꾸고 12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재판절차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내경정맥 손상을 당해 회복 치료를 받는 이 대표가 당분간 재판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형사 사건의 피고인은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이 대표의 '백현동 의혹·고(故) 김문기 허위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다음 공판이 이달 19일로 잡혀 있습니다.

이 대표의 상태에 따라 이 재판 역시 기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재판 일정이 계속 미뤄질 경우 올해 4월 10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전 이 대표 사건의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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