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올해부터 중대범죄자의 '머그샷(범죄자 촬영)'이 공개됩니다.

피의자가 거부해도 강제 촬영합니다.

어제(1일) 법무부는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지를 통해  올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신상을 공개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만 가능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도 법원의 결정을 얻어 신상 공개가 가능해집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재판이 시작된 후 사회적 논란이 일면서 재판 중인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자·마스크가 없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머그샷)과 신상정보를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피의자의 주민등록증 등 과거 사진이 공개됐는데 이 경우 실제 얼굴과 차이가 나 실효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도 강화됩니다.

내년부터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이 생겼습니다.

법무부는 스토킹 가해자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함해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합니다.

피해자 보호장치를 휴대가 편리한 형태로 보급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개발도 추진 중입니다.

마약사범재활전담 교정시설도 확대됩니다.

법무부가 지정해 시범 운영 중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를 정식 운영하고 2개 교정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4개 권역별(서울·대전·대구·광주지방교정청) 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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