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27일) 외국인도 대기업집단의 총수, 이른바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일인'이란 특정 기업집단의 사업 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껏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쿠팡의 김범석 의장은 제도 개편 이후에도 지정에서 계속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쿠팡은 2021년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으면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는데, 김범석 의장은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피했습니다.

외국인 지정의 근거가 없어서였습니다.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이번 개정안에는 동일인 지정 때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하는 판단 기준이 포함됐습니다.

‘지주회사 등 기업집단 최상단 회사의 출자자’,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기준 등은 이전과 동일한데, 총수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건도 있습니다.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개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개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사이에 채무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으면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합니다.

이러한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개인이 있더라도 개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사진=쿠팡)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사진=쿠팡)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김범석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장은 쿠팡의 지주회사 격인 미국법인의 지분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의장이나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지분은 없습니다.

채무보증과 자금 대차 관계는 따져봐야 하지만, 현재로썬 김 의장 개인이 아닌 쿠팡 법인이 총수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에 대해서는 새롭게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여러 가지 있다"며 "현재로서는 쿠팡의 동일인이 누가 될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예외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이 얼마나 되는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다만 2023년 기업집단 지정 당시 현황에 비춰볼 때 그 숫자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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