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2월 7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에 입장하며 김범석 쿠팡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9년 2월 7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에 입장하며 김범석 쿠팡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동일인(총수) 판단 기준에 대해 '지배력 행사'를 핵심으로 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에 따르면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 의장이 총수로 인정됩니다.

다만, '외국국적 동일인 지정 기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9일)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 ▲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동일인 승계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가 마련됐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김범석 쿠팡 의장 역시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의 경우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며 "기준에 의하면 김범석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만한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외국국적 동일인 지정 지침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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