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앞으로(LAW)에선 한 주간 이슈 중 화제였던 대법원의 층간소음 스토킹 범죄 인정 판결에 대해 알아보고, 재판지연 해소를 위한 민사재판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섭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최근 굉장히 화제였던 판결이죠. 대법원이 층간소음 보복을 스토킹 범죄로 인정한 판결인데, 자세한 내용 소개해주시죠.

▲양윤섭 변호사(법률사무소 형산)= 대법원은 지난 12월 14일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방법으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를 전달하게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하였습니다.

▲앵커= 층간소음 보복이 스토킹에 해당된다는 판단인데요. 따라다니는 행위가 스토킹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스토킹에도 여러 유형이 있는 건가요?

▲양윤섭 변호사= 스토킹이라고 하면 보통 누군가를 따라다니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 등이 떠오를 텐데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행위 이외에도 상대방에게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사진, 음향 등을 보내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지 등에 물건이나 음향 등을 보내거나 두는 행위,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포, 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사칭하는 행위 등을 모두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반복된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발생하게 한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층간소음이라는 음향을 지속적·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고, 이는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앵커= 이번 대법 판결의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양윤섭 변호사=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관해서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한 보복층간소음 행위자체가 곧바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층간소음 당사자간 관계, 층간소음을 일으킨 방법,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하여 스토킹행위를 판단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층간소음은 이웃 간 살인·방화 등 강력범죄가 발생할 만큼 갈등이 큰 문제입니다. 건설사나 이웃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해도 장기간 데시밸 측정 장치를 통해 층간소음을 입증하는 등 어려움이 있고, 인정금액 자체도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고의적인 보복층간소음 행위가 스토킹범죄라고 최종 판단하면서 앞으로 이웃간 층간소음이 서로에 대한 주거침입이나 스토킹행위 고소전으로 비화되어 갈등이 더 심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듭니다.

▲앵커= 네. 이번 판결로 줄소송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여러모로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법조계 동정으로 넘어가서 얼마 전 민사 항소이유서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었죠?

▲양윤섭 변호사= 재판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민사소송의 항소이유서도 형사소송처럼 제출기한을 둬서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여 항소심 재판 지연을 막아보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도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도입 의견이 있어왔는데요.

국회는 12월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2025년 3월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부터 접수되는 민사 항소 사건은 반드시 항소이유서를 일정 기한 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법원이 항소를 각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항소이유서 제출이 의무가 아니었나요?

▲양윤섭 변호사= 먼저 형사소송은 피고인이 소송 기록 접수통지서를 받게 되면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 반드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되어왔습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형사 재판과 달리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없었고,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석명을 구하더라도 항소인이 기일에 임박해서 제출하거나 심지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재판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는 변화가 있는데요.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게 되면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되어 2심 재판에서 판단 자체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항소인의 신청이 있으면 제출기한을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장 70여일 이내에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민사소송 항소심도 형사소송 항소심처럼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고,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항소심에서 판단 받을 기회 자체를 잃게 되므로 재판지연을 위한 항소나 무의미한 항소 자체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앵커= 이번 법안 통과로 재판지연이 해소될 거라고 보시나요?

▲양윤섭 변호사= 재판지연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이나 토론회 등 여러 움직임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현재도 항소이유서를 신속히 제출하여도 변론기일 자체가 수개월 뒤에 지정되어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개정안도 항소이유서 제출은 의무화하였지만, 제출 이후 법원이 반드시 재판날짜를 지정해야한다는 내용은 없어서 항소이유서 제출이 빨라지더라도 재판지연이 사라질지는 시행 이후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판 지연의 다른 원인으로는 법관 수 부족으로 인한 1인당 담당 사건이 많은 점이나 나홀로 소송으로 인한 주장이나 쟁점의 정리가 미진한 점, 신체감정 기간 장기화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법안이 통과된 만큼 앞으로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법관 증원이나 항소심, 상고심에서의 변호사필수주의, 법원의 신속한 기일지정 등도 함께 논의되어 재판지연이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앵커= 네. 재판지연 문제는 요즘 사법부 내 가장 주요 현안인 만큼, 다각도로 논의돼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