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지난 16~17일 연속으로 발생한 경복궁 낙서 테러 2건과 관련해 경찰이 오늘(18일) “용의자 신원 특정을 거의 완료한 상태”라며 “중대범죄로 인식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발생한 문화재 훼손은 중대한 범죄로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를 재물손괴죄로 보고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2시쯤 서울 종로경찰서에는 경복궁 담벼락 약 44m 구간에 ‘영화공짜’ ‘oo티비’ 등의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 2명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다음날인 17일 오후 10시 24분쯤에도 경북궁 영추문 좌측 담벼락에 가로 3m, 세로 1.8m 가량의 영문과 한글이 섞인 붉은색 낙서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또다시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의 용의자가 각각 다른 인물이며, 범죄 연관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첫날(16일)은 남자 1명과 여자 1명, 그다음 날(17일)은 남자 1명인데 서로 인상착의도 다르고 낙서 내용 및 목적도 다르다”며 “연관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문화재 훼손을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현재 경찰은 이들에 대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입니다.

문화재보호법 92조는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 제외)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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