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범죄, 현장 체포가 중요
기기 유통 단속·감경 요소 재검토 필요

 

▲신새아 앵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신예림 기자와 더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본 것과 같이 최근 불법 촬영 범죄가 만연한데 여기에 대한 대응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가요?

▲신예림 기자= 취재 결과 불법 촬영 범죄, 이른바 몰카 범죄 대응에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불법 촬영은 현장에서 체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현행 체포가 아닐 경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나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 수사기관은 범행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CCTV 등을 추적해서 피의자를 특정하고 출석 통보를 하게 됩니다.

즉, 신고 후에 피의자를 곧바로 조사하는 것이 아닌 출석하기까지 일정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가 조사를 받기 전에 범행 기기를 사설 업체에 맡겨서 증거를 인멸하게 되면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관련해서 변호사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민호 대표변호사 / VIP 법률사무소] 
“바로 카메라를 압수수색 하지 않고 조사 당일에 임의 제출받는 식으로도 실무상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사설 포렌식 업체 같은 데에 휴대폰을 맡겨서 일부 증거를 인멸한다든지, 이게 포렌식 자체가 100% 다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100% 다 복원되는 게 아닌데 그 복원 가능성을 더 낮춘다든지. 실제 (촬영) 양보다 더 적게 발견되는 경우도 많죠.”

▲앵커=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어떤가요?

▲기자= 사실 법정형 자체가 낮은 편은 아닙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또 상습범인 경우에는 그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결들은 조금 달랐는데요.

전문가에 따르면 피의자가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실제 처벌이 약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관련 인터뷰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민호 대표변호사 / VIP 법률사무소] 
“법정형 같은 경우는 세게 규정이 돼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초범 같은 경우에는 구약식 처분에 이른다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는 경우도 종종 있죠. 처벌이 의외로 약하게 이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불법 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이 있을까요?

▲기자= 먼저 불법 촬영에 사용되는 기기들이 정말 다양한데요.

이 기기들의 유통에 대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입장입니다. 함께 보시죠.

[김민호 대표변호사 / VIP 법률사무소]
“시계 형태로 제작된 특수촬영 장비라든지 안경 형태로 제작된 몰카 범죄에 도움을 주는 장비, 이런 유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단속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몰카 범죄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 여기에 대한 규제도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자= 불법 촬영 범죄 양형 기준에 들어가 있는 ‘감경 요소’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합의 등 처벌불원 의사, 피의자의 수사 협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이 ‘감경 요소’ 때문에 처벌이 약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는 ‘감경 요소’를 재검토해 불법 촬영범들에게 몰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허민숙 입법조사연구관 / 국회입법조사처] 
“성 착취물 같은 경우에 (감경 요소에) 처벌불원이 들어가 있어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라고 해서 사실 이것은 합의를 얘기하는데 공탁이라고 해서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3~4,000만원 공탁하잖아요. 감경 요소에 들어가 있어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수사 협조를 잘했다, 굉장히 반성했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감경요인에. 이 문제점을 좀 짚어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자= 이 밖에도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다양해지는 만큼 그에 따라 수사기관도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수사기법·기술을 꾸준히 고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앵커= 네. 무엇보다 불법 촬영이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촘촘한 대책을 갖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