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기 악용, 미약한 처벌... 불법 촬영 급증

 

[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불법 촬영은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찍는 것을 알아채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개인만의 주의로는 불법 촬영을 근절하기 어려운데요.

이같은 범죄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태용 기자입니다.

[VCR]

불법 촬영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장을 보기 위해 방문한 슈퍼, 학교나 길거리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범죄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첨단 기기를 활용한 범죄 수법의 고도화, 또 미약한 처벌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은 피해자의 뒤나 시야 바깥에서 몰래 찍고, 육안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운 특수 카메라를 동원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용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도 화면을 확대하면 먼 거리 사람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또 손목시계나 안경에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해 불법 촬영한 범죄도 적발된바 있습니다.

피해자의 특정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탈의실이나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끔찍한 기억과 상처를 남기는 불법 촬영.

이같은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가해자 판결에 있어 피해자의 고통이 충분히 반영됐을까.

올해 4월 여자친구와 성관계 중 아무런 동의 없이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한 남성.

지난달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 가족에게 보내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

피해자와 가족에 끔찍한 상처를 남겼지만, 이 남성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는데 그쳤습니다.

일정 금액 벌금만 내거나, 혹은 집행유예 기간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식으로 죗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이같은 불법촬영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일벌백계 방식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수빈 /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으로서도 당연히 그렇고 사람으로서 처벌이 훨씬 더욱 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절대로 하지 않게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끔 처벌을 강하게 하면, 뭐가 효과가 있을까 고려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리 / 경상북도 포항시]
“피해자들이 더 이상 속출하지 않도록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건을 접하면) 불쾌하기도 하고 아직도 저렇게 요즘 시대에 이런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가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불법 촬영하는) 기술이 발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법 개정은 이뤄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격을 보호받아야 할 가치로 여기는 인격권을 민법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인격권을 법률에 명문화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 개정 여부와 내용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인격권을 명문화해 민법이 개정되면 불법 촬영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자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방송 김태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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