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 지역구 출마 뜻 밝
"국가 상대 형사보상도 청구할 것"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혐의 무죄가 확정된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혐의 무죄가 확정된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어제(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고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라임 사태 당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인 메트로폴리탄 김영홍 회장으로부터 라임 펀드가 재판매 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학 동문인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2억 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0년 12월 기소됐습니다.

라임 사태는 라임 펀드 돌려 막기 의혹으로 시작된 피해규모 1조 6,000억대의 국내 최대 금융사기 사건입니다.

윤 전 고검장은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으로부터 펀드 재판매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수수한 2억 2,000만원은 메트로폴리탄과 법률 자문을 거쳐 정당하게 받은 자문료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손 행장에게 한 부탁이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정상적인 법률 자문이 아니라며 윤 전 고검장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형을 내렸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에서는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인 윤 전 고검장은 손 행장에게 펀드 재판매 관련 상황을 설명했을 뿐"이라며 "재판매를 설득하는 건 변호사가 수행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최종 무죄가 확정 이후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고검장은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이번 사건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이의 심한 갈등, 검수완박을 둘러싼 검찰 개혁 명분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를 희생양 삼은 것"이라며 "검찰이나 정치 세력이 저를 타깃으로 삼아 강제 수사에 착수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엉터리 같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권력이 남용되고 국민이 탄압받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밝힐 것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하는 법치 시스템이 확립되도록 법조인이자 정치인으로서 제 소명이 무엇인지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청주시 상당구 지역구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윤 전 고검장은 "370일 동안 억울하게 구속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도 청구할 생각이라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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